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, 버티기만 한다면 당황스럽고 답답하기 마련입니다.
이 글에서는 실제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 3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.
1. 내용증명 보내기 (공식적 요구)
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,
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.
- 효과: “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했다”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김
- 방법: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로 발송
- 작성 예시:
“2025년 ○월 ○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, 전세보증금 ○○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.”
2.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
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거나,
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장소: 관할 법원
- 효과: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
- 필요서류: 전세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확정일자 확인 등
👉 이 절차를 거치면 새로 전입한 사람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3. 공탁 또는 민사소송 제기
여기까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,
공탁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공탁: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을 때 법원에 맡기고 책임을 면제받는 방식
- 소액소송: 3,000만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송 가능
마무리하며
전세보증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.
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,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움직이세요.
🔑 핵심은 "기록을 남기고, 순서를 지키는 것"입니다.
이 글을 참고해, 여러분의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.
🔧 관련 태그: 전세보증금, 보증금반환, 내용증명, 임차권등기명령, 공탁, 소액소송, 전세사기예방, 2025전세, 생활법률, 민사대응